질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?

A.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.

첫째,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,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둘째,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거래상대방,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셋째,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넷째,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 다섯째,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이를 어길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.

면책공고

이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[법무법인인의]에 대한 소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.

[법무법인인의]는 이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구체적인 시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[법무법인인의]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(작위 및 부작위)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닫기